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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산분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여부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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