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생명보험'에 해당되는 글 17건
- [면책사유]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고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본 사례
- [면책사유]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 사망하였으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면책사유] 약관상 보험자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 정도
- [타인사망보험] 모집인이 서면동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무효가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 [손해배상] 타인사망사고 보험계약에서 모집인이 서면동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무효가 된 경우
- [재해사고] 평소 주벽이 심한 피공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리아래로 뛰어 내려 익사한 경우
- [보험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 [동의철회] 재직 중 보험사고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하는 보험계약 체결동의 후 퇴직한 경우
- [타인사망보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 있는 경우, 동의철회 가부
- [장해사망] 보험계약에 장해와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한 경우 동일재해로 인한 보험금지급방법
- [보험] 만7세 피보험자가 재해사망 시 사망보험금 장해 시 소득상실보조금등 지급하는 보험계약
- [생명보험] 15세 미만자등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제732조의 효력규정여부
- [통지의무] 보험계약 당시 공무원에서 화물차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배상책임] 모집인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 [통지의무] 위험의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삭감하는 약관의 효력 및 규정
- [통지의무]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