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600건
- [기망행위] 선급금액과 지급방법 및 선급금을 정해진 용도로 실사용여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 [이행보증] 선급금의 지급시기, 액수 및 방법 등이 건설공제조합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인지
- [보증취소] 조합원이 공제조합에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한 경우
- [등기청구]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추가 후 등기 경료 전,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 지분 양수자에 대항여부
- [공동대표]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그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
- [행위효과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목적으로 한 권한남용 행위의 효력
- [약속어음] 대표이사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효력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효력
- [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 [본등기청구] 지분특정한 공동명의의 담보가등기권자가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 가지는 경우
- [매매예약] 복수채권자가 담보목적으로 지분특정해 공동명의로 가등기 경료한 뒤 단독행사 사례
- [매매예약] 수인의 채권자가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 마친 경우
- [압류경합] 임의경매절차 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일 후에 행하여진 강제경매신청의 처리방법
- [동산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 종기로서, 제215조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
- [전부명령] 시행사가 각 세부 항목별 분양수입금지급받을 수 있는데, 항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압류전부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착오 기재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금]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와 특정 정도에 따른 압류 및 전부명령 유효성
- [부당이득] 가압류권자로부터 채권양수한자가 배당표확정까지 채권양수사실소명하지 못한 경우
- [중대한하자]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저당권 설정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잘못 기재된 경우
- [매각물건명세서 하자] 입찰물건명세서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매각불허]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않거나 5일 전에 정정한 경우
- [매각물건명세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 [이혼사유] 혼인후 7년이상 한차례도 성관계가 없고 이런 이유등으로 불화를 겪다 별거한 사례
- [이혼사유] 처가 이유 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의 전화통화로 별거한 사례
- [이혼사유] 혼인 후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이혼사유] 성적불능 등 부부상호간 성적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
- [이혼청구]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경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이혼원인존재한다고 한 사례
- [이혼청구]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가리지 않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경우
- [재판이혼]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 인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