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이혼사유] 처가 이유 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의 전화통화로 별거한 사례

이혼

[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므74, 판결]


 

[판시사항]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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