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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혼사유] 처가 이유 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의 전화통화로 별거한 사례 이혼 [대법원 2002.3.29, 선고, 2002므74, 판결] |
[판시사항]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이의]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받은 경우,부당이득의 성부 및 반환청구권귀속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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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이의]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되어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되고 낙찰 후 전용허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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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방의 특유재산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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