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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판이혼] 민법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이혼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 |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항소허부]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로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남은 잔부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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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외국통화로 지정된 채권인 금전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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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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