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글 21건
- [담보제공] 신규자금융통없이 단지 기존채무이행을 유예받기위해 채권자1인에 담보제공한 경우
- [채권자취소권] 협의, 심판 등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하는 행위
- [배당금반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취소되었으나 이미 입찰에서 낙찰,대금완납된 경우
- [사해행위] 원상회복청구의 패소가 예상되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한 경우
- [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 [제척기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 [원상회복] 사해행위로 소유권양도 후 저당권실행으로 양수인인 수익자에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 [원상회복] 임의경매로 사해행위인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된 경우
-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사해행위]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 안 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 [사해행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하는 행위
- [제척기간] 사해행위인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행위 당시)
- [사해행위] 채권자 취소권 대상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의미
- [사해행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의 무효가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사해행위] 무효인 명의수탁으로 취득한 채무자명의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한 경우
- [사해행위]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4조3항 ‘제3자’ 여부
- [사해행위] 무효인 명의수탁으로 취득한 채무자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