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약정금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29916,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및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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