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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압류전부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착오 기재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금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99, 판결] |
[판시사항]
채권의 표시가 착오 기재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딴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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