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압류전부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착오 기재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금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99, 판결]


 

[판시사항]

채권의 표시가 착오 기재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딴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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