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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부명령] 전부명령효력이 제3채무자와 3자 사이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배당이의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
[판시사항]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위 도급계약의 해지 후에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인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효력] 혼인신고가 위법한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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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각하]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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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사해행위인 대물변제계약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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