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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부명령항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1999.8.27, 자, 99마117, 결정] |
[판시사항]
[2]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전부명령 확정 전) 및 위 서류가 재항고심에 제출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2]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이혼재심사유가 있지만 그 재심피청구인이 사망하였다면 검사의 소송수계가 합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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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목적]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제기 전 다른 공유자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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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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