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시효이익] 시효완성 후 제3채무자가 채권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 받아 변제한 경우 잔존채무 추심금·추심금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
[판시사항]
[2] 채권자 甲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丙 학교법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전부명령을 받아 제기한 전부금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법인 등이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파산관재인 丁이 丙 법인 등에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변제로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까지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채권자 甲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丙 학교법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일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전부명령을 받아 제기한 전부금 등 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법인 등이 그 결정에 따라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파산관재인 丁이 丙 법인 등은 위 일부 변제로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분할채권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 법인 등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만으로는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사건관할(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
[분리처분금지] 아파트구분건물 각각 분양계약 후 토지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신탁등기한 경우
|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가부
|
'동산집행 > 추심명령/전부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압류전부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착오 기재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0) | 2014.05.22 |
---|---|
[전부금]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와 특정 정도에 따른 압류 및 전부명령 유효성 (0) | 2014.05.22 |
[채권추심]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채권에 중복압류되는지 (0) | 2014.05.20 |
[채권추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추심명령의 효력 (0) | 2014.05.06 |
[청구권확인] 추심채권자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의 확인 (0) | 2014.04.30 |
[전부명령] 전부명령효력이 제3채무자와 3자 사이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0) | 2014.04.24 |
[전부명령항고] 채권이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인지 등 심리를 위해 재항고법원의 파기환송 가부 (0) | 2014.04.22 |
[전부명령항고] 회생절차폐지 후 재단채권의 전부명령 확정 전 새로 신청하여 절차 개시된 경우 (0) | 2014.04.22 |
[전부명령항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 (0) | 2014.04.22 |
[전부명령항고] 전부명령 후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0) | 201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