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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추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추심명령의 효력 추심금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
[판시사항]
[2]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3채무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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