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전부명령항고] 채권이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인지 등 심리를 위해 재항고법원의 파기환송 가부

채권 압류및 전부 명령

[대법원 2011.4.20, 자, 2011마3, 결정]


 

[판시사항]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즉시항고 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해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심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가 원심법원에서 항고기각을 당한 채무자가 항고기각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례

 


 

[이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참조).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참조),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3조 제1항 소정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으로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경매취소결정불복]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 ...의한 경매집행 완료전에 그 본안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데 대하여 그 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는 이유로 항고한 경우에는 위의 경매개시결정 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본건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원결정에는 (1) 환송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즉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그후 항고심에서 취소 되었다가 상고심에...

[부대항소]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1.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 소론과 같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소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다....

[불능특정]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선택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
  • ... 것인바( 대법원 1972. 7. 11. 선고 70다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그 선택의 대상이 될 토지들의 범위가 17필지의 토지들 가운데 제1, 2토지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약정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그 약정만으로는 그 목적물이 제1토지 중 1/2 지분 72.479평 외에 제2토지 중...

 

'동산집행 > 추심명령/전부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채권에 중복압류되는지  (0) 2014.05.20
[채권추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추심명령의 효력  (0) 2014.05.06
[청구권확인] 추심채권자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의 확인  (0) 2014.04.30
[시효이익] 시효완성 후 제3채무자가 채권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 받아 변제한 경우 잔존채무  (0) 2014.04.30
[전부명령] 전부명령효력이 제3채무자와 3자 사이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0) 2014.04.24
[전부명령항고] 회생절차폐지 후 재단채권의 전부명령 확정 전 새로 신청하여 절차 개시된 경우  (0) 2014.04.22
[전부명령항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  (0) 2014.04.22
[전부명령항고] 전부명령 후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0) 2014.04.22
[추심신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추심 후 추심신고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0) 2014.02.25
[집행정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0) 201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