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전부명령항고] 회생절차폐지 후 재단채권의 전부명령 확정 전 새로 신청하여 절차 개시된 경우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09.9.24, 자, 2009마1300,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이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양친자관계]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 규정된 바가 없는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 ...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대로 구조선민사령의 공포 시행 전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양자연조절차를 밟음으로써 합법적으로 망 전수묵의 양자로 되었으나 제3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에 법적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면, 비록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원고가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가압류목적] 사립학교 교지·교사 등 사용을 위해 출연·편입한 부동산이 경영자 개인명의인 경우
  • ...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집행의 목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목적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13. 선...

[대지사용권] 대지소유자의 집합건물 전유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지지분 미등기 한 경우
  •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

 

'동산집행 > 추심명령/전부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추심명령의 효력  (0) 2014.05.06
[청구권확인] 추심채권자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의 확인  (0) 2014.04.30
[시효이익] 시효완성 후 제3채무자가 채권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 받아 변제한 경우 잔존채무  (0) 2014.04.30
[전부명령] 전부명령효력이 제3채무자와 3자 사이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채권에도 미치는지  (0) 2014.04.24
[전부명령항고] 채권이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인지 등 심리를 위해 재항고법원의 파기환송 가부  (0) 2014.04.22
[전부명령항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  (0) 2014.04.22
[전부명령항고] 전부명령 후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0) 2014.04.22
[추심신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추심 후 추심신고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0) 2014.02.25
[집행정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0) 2014.02.23
[집행정지]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0) 201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