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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부명령] 시행사가 각 세부 항목별 분양수입금지급받을 수 있는데, 항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전부금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
[판시사항]
[4]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시행사가 공사도급변경약정에 정한 배분순위에 따라 각 세부 항목별로 분양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 시행사의 채권자가 항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시행사가 공사도급변경약정에 정한 배분순위에 따라 각 세부 항목별로 분양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 시행사의 채권자가 항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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