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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매각물건명세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부동산낙찰허가 [대법원 2004.11.9, 자, 2004마94, 결정] |
[판시사항]
[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
[판결요지]
[3]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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