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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본등기청구] 지분특정한 공동명의의 담보가등기권자가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 가지는 경우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변경] 위자료부분 일부패소한 원고가 항소 후 전부승소한 재산상손해부분의 청구확장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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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청구한 뒤 판결에 대해 채무자만 불복·항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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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시효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해 응소만으로 당연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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