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본등기청구] 지분특정한 공동명의의 담보가등기권자가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 가지는 경우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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