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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률적용] 토지매매대금 등의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
[판시사항]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이의] 확정된 배당표로 배당실시 후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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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설명] 계약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지급 제한된다는 약관설명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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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등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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