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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매매예약] 수인의 채권자가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 마친 경우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1]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판결요지]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말소회복]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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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목적] 불법적인 점유침탈에 대해 점유회복 및 회복 후 점유방해 배제·예방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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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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