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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본등기청구]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10.11.9, 자, 2010마1322, 결정] |
[판시사항]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가등기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이유]
가등기담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이의]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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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설명] 보험자가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하여 기간 내 계약취소권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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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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