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본등기효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위반해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20132, 판결] |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이혼재심소송에서 일방이 사망 후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채권자 취소권 대상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의미
|
[간접강제]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경우, 그 기산점
|
'등기 > 가등기담보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적용] 토지매매대금 등의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0) | 2014.05.22 |
---|---|
[법률적용] 매매잔대금 채권담보하기 위해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 (0) | 2014.05.21 |
[법률적용] 공사대금채권 담보목적으로 가등기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0) | 2014.05.21 |
[법률적용]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적용 여부 (0) | 2014.05.21 |
[법률적용] 공사대금 채권담보 위해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0) | 2014.05.21 |
[대물변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할 수 있는지 (0) | 2014.05.21 |
[약정무효] 담보계약 후 가등기 경료전 정산절차 없이 처분하여 채권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 (0) | 2014.05.21 |
[본등기청구]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0) | 2014.05.21 |
[담보가등기] 정산절차 없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0) | 2014.05.21 |
[담보가등기] 법 제3,4조에 위반해 무효인 본등기가 청산절차 거치면 유효한 등기 될 수 있는지 (0) | 201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