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본등기효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위반해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4.1.25, 선고, 92다20132,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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