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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률적용] 공사대금 채권담보 위해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다31116, 판결] |
[판시사항]
[2] 공사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이의] 배당이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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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목적] 저작권침해를 구성하고 서적인쇄,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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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확정배당표로 배당실시 후 배당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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