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률적용] 공사대금 채권담보 위해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다31116, 판결]


 

[판시사항]

[2] 공사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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