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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비용의 부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배당이의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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