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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위자료] 재판상화해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로써 지급의무이행으로 보아 위자료청구기각한 사례 이혼및양육자지정등 [대법원 1996.2.9, 선고, 94므635, 판결] |
[판결요지]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유]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혼인의 파탄경위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쌍방에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이상 각각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보다 더 중한 점 등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이를 면제하고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판시의 재판상 화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판시 금 32,000,000원의 일부로써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자료청구 인용액에 관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하지 않게 판시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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