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산분할]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판시사항]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나.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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