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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산분할] 부부일방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시 청산 대상 여부 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므1076, 판결] |
[판결요지]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이유]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되는 것인바(당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 준용되어(가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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