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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산분할] 혼인 전 일방의 고유재산을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채무변제 등으로 유지·협력한 경우 이혼및양육자지정등 [대법원 1996.2.9, 선고, 94므635, 판결] |
[판시사항]
[1]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비용 부당이득] 소유권이전절차비용 매수자부담 약정 후 보존등기비용까지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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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소제기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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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채권신고 안한 압류등기조세채권자가 배당 제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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