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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산분할]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이유]
3.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 56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의 (2) 마류사건 중 제4호,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는 구리시 인창동 이므로, 이 사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2) 마류사건 제4호, 제14조, 제46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제1심법원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거기에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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