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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산분할] 공동채무가 일방에 귀속됨을 설시 후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596, 판결] |
[판시사항]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3]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처에게 귀속시킨다고 설시한 경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채무 중 남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처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위 채무가 모두 처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를 재산분할금에 가산하여 재산분할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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