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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혼] 이혼재심(제1심)계속중 재심사유가 있지만 청구인사망한 경우, 제1심이 취해야 할 조치 이혼 [대법원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 |
[판시사항]
라. 이혼심판이 확정된 후 재심소송의 제1심 계속중 재심사유가 있었지만 이혼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제1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라. 이혼심판에 대한 재심소송의 제1심 계속중 이혼청구인이 사망하였다면, 제1심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수계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검사로 하여금 청구인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여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고 심리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재심대상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이미 혼인한 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이 그 목적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였어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생활권침해]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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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담보제공(가압류취소) 후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패소판결을 담보사유소멸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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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환송] 항소법원이 1심판결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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