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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혼및위자료] 부대항소의 범위가 항소인이 주된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지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596, 판결] |
[판결요지]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유]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본소로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반소로서 이혼 및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구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원고의 본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청구 중 이혼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본소 청구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대항소로서 반소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위자료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데 법률상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판단범위에 관한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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