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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혼]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및 소송수계 여부 이혼 [대법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
[판시사항]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이유]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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