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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체동산]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시 혼인관계유지 전제여부 제3자이의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
[판시사항]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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