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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불확지공탁] 청구권가압류 시 채권양수인이 양도인 상대로 받은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99.11.30, 자, 99마4239, 결정] |
[판시사항]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위 공탁 후 다른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제3자는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으며, 채권양수인이 위 공탁의 유일한 다른 피공탁자인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수인이 위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공탁 후에 또 다른 제3자가 채권양도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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