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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혼인성립] 1912년 및 1919년 당시의 우리나라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요건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회복 [대법원 1975.10.7, 선고, 74므34, 판결] |
[판시사항]
1912년 및 1919년 당시의 우리나라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1912년 당시나 1919년 당시의 우리의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의사가 없는 때에는 설령 공연히 동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혼인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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