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

보험금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판시사항]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판결요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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