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유권] 신탁해지되고 위탁자에게 이전등기하지 않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판시사항]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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