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 [유언무효] 증인이 제3자가 작성한 유언취지서면에 따라 묻고 유언자가 답(예,아니오)한 경우
유언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
[필수적환송] 항소법원이 1심판결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지
|
[양친자관계] 사망한 양부모와 양자간 양친자관계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가사/행정 > 상속/유언/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일방의 특유재산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받은 경우 (0) | 2014.05.02 |
---|---|
[상속분양수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0) | 2013.11.30 |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의 승계인 및 보험급여미지급처분취소 소송수계인 (0) | 201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