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증여세] 일방의 특유재산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받은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판시사항]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2]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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