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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증여세] 일방의 특유재산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받은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
[판시사항]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2]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담보제공]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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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주의] 경매채권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때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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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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