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혼인]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한 경우의 혼인효력

혼인취소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판시사항]

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 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대지미등기] 소유권취득요건 갖춘 미등기 대지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에 관하여
  • ...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집행정지] 집행절차잠정처분이 개시결정이의신청 재판 전후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
  • ...제16조 제2항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고...

[집행문부여] 특별항고(승계집행문부여)사건에서 단순법률위반을 이유로 원심결정파기 여부
  • ...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판절차에서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0. 23.자 2007그4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승계집행문을 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