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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혼인]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한 경우의 혼인효력 혼인취소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
[판시사항]
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혼인 거행지인 일본국의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의 혼인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의 외국에서의 혼인에 있어서 민법 제812조와 호적법에 의한 본적지에서의 신고나 제814조의 공관장에의 신고에 의한 방법 외에 거행지법에 의한 혼인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동 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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