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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혼인무효] 혼인무효의 소제기 전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혼인무효의 주장가부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9564, 판결] |
[판시사항]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유]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 설령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제815조 제1호). 한편 민법은 혼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소에 의하도록 하면서도(제816조), 혼인의 무효에 관하여는 그 사유만을 제815조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가사소송법이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를 별도로 규정하고(제23조) 혼인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거나(제21조 제1항), 혼인 여부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혼인무효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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