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초상권침해] 언론매체에게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6.11.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언론매체에게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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