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초상권침해] 언론매체에게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6.11.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 항소] |
[판시사항]
[1] 언론매체에게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권리행사방해죄] 담보제공받은 제3자명의의 차량을 점유중 채무자가 몰래 가져간 경우
|
[인지효력] 혼인신고가 위법한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경우
|
[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기 전 행해진 집행처분에 대한 효력여부
|
'형 사 > 초상권침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상권침해] 침해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방영, 제작·반포 등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1) | 2014.03.01 |
---|---|
[초상권침해] 방송동의 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제작사와 방송사의 위자료 지급책임 (0) | 201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