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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명시설명] 보험자가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하여 기간 내 계약취소권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4893, 판결] |
[판시사항]
[2]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취득] 재경매명령 후 대금 완납한 뒤 재경매취소결정취소의 취소로 경락 유효화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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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배당요구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경매절차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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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신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추심 후 추심신고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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