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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경정등기]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09.2.6, 자, 2007마1405, 결정] |
[판시사항]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유]
경정등기(更正登記)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등기의 해당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 대상이 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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