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면책조항] 부모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손해배상책임보험 체결한 뒤, 자녀가 방화를 저지른 경우 구상금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1177, 판결] |
[판시사항]
[2] 甲 보험회사와 乙이 피보험자를 乙, 丙, 丁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乙과 丙이 방화를 저지른 자녀 丁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2] 甲 보험회사와 乙이 피보험자를 乙, 丙, 丁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乙과 丙이 방화를 저지른 자녀 丁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乙, 丙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甲 회사는 여전히 보험금지급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특별약관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이혼재심소송에서 일방이 사망 후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
[배당이의] 가압류에 대한 배당액 공탁 후 가압류취소된 경우, 공탁금을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
[시효중단]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
'보험 > 책임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책조항]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0) | 2014.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