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경매신청] 경매대상 건물이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 존속 범위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판시사항]

[2]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판결요지]

[2]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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