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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구확장] 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확장하는 경우 허용되는 기한 배당이의 [대법원 2001.3.23, 선고, 99다11526, 판결] |
[판시사항]
[2]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한(=경락기일 이전)
[판결요지]
[2]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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