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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등기]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 가등기회복등기등 [대법원 1997.9.30, 선고, 95다39526, 판결] |
[판시사항]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즉시항고각하]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 하여야 함에도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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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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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지급명령 송달 후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미확정 지급명령에 청구이의 소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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