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멸시효]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서 시효중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의 의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11334, 판결]


 

[판시사항]

[1]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의미



 

[판결요지]

[1]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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