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소멸시효]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서 시효중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의 의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11334, 판결] |
[판시사항]
[1]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의미
[판결요지]
[1]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즉시항고절차] 항고이유기재(제출) 등을 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항고법원의 조치
|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
[배당요구] 혼합공탁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압류추심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
|
'민 사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효이익]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 있는 경우, 바로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지 (0) | 2014.04.30 |
---|---|
[소멸시효]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0) | 2014.04.30 |
[소멸시효] 시효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해 응소만으로 당연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0) | 2014.04.29 |
[시효중단] 채권자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 전) (0) | 2014.04.28 |
[시효중단] 채권자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시효중단 주장시기 (0) | 2014.04.28 |
[시효중단]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 권리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0) | 2014.04.27 |
[시효중단]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인 권리주장하였으나 소각하되거나 취하되어 종료된 경우 (0) | 2014.04.27 |
[시효중단]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인 권리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 해당 여부 (0) | 2014.04.27 |
[외화채권]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청구한 뒤 판결에 대해 채무자만 불복·항소한 경우 (0) | 2014.03.24 |
[외화채권] 외국통화로 지정된 채권인 금전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청구하는 경우 (0) | 201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