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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시효중단]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인 권리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 청구 해당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항고] 집행이의신청재판이 즉시항고의 대상(제17조제1항)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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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판상화해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로써 지급의무이행으로 보아 위자료청구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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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목적] 불법적인 점유침탈에 대해 점유회복 및 회복 후 점유방해 배제·예방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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